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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늘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시켜야
2024.04.23 10:46 입력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지자제가 법과 조례를 재·개정하여 지원에 발 벗고 나섰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이제 지원받기 시작한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을 경우 지정하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받아 이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돼 식료품과 생필품, 먹거리를 팔며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고,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돼 상인과 이용 주민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제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뿐 아니라 낙후된 시설 보수도 등도 가능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되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풍성한 행사 개최도 가능해져 골목상권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동대문구가 골목형상점가 늘려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좋은 정책추진이다. 구가 이번 회기역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경기 악화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구가 회기역 파전골목에서 회기역상가번영회 상인들과 간담회 갖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구는 제기동 고대앞 골목 상가, 신설동 들락거리에 이어 회기역 골목형상점가를 3호로 지정하여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기역 상가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많은 주민이 찾고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고, 구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곳곳의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발전을 위해 화재 알림이 설치, 보행환경개선, 페스티벌 개최 등을 지원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해 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상인들도 주민들이 찾고 싶은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한 거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구는 골목상권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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