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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2024년 04월 30일 13시 52분 입력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공무원이 발생하면서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다’며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열고 반복되는 공무원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악성 민원 대책 마련하라", "악성민원은 범죄다", "우리도 살고 싶다.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악성 민원에 의한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국가보훈부 A주무관은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규정이 마음에 안 들면 육두문자는 물론 지팡이로 맞을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런 일이 일상이 됐다. 더 이상 연쇄적인 자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경남 양산시·충북 괴산군·경기 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청에서 입사한 지 3개월~3년차 공무원 5명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서는 공무원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5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되어 시달리다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끊었다.
전공노는 "악성민원 문제가 커지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악성민원 전담부서를 만들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양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해 반복·중복되는 민원 처리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악성민원에게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인데, 입건만 돼도 효과가 있는 만큼 기관장 명의로 진상, 욕설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악성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 제공 수위와 처벌 기준 등 지침 마련을 서둘러 시민의 권리 청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직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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