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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장 매입해 부족한 아파트 부지 면적 채우면 안된다
2024년 03월 05일 18시 15분 입력
대형 시행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지 측량 오차로 아파트 부지 면적보다 아파트 세대를 더 건설하여 부족한 만큼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부지 가격이 주택부지 보다 저렴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지 매입을 추진해 특혜 의혹 시비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용두동 7번지 일대인 구 동부청과시장 부지 정비사업으로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시행사가 1,152세대의 재개발사업을 마치고 주민들이 입주한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아파트이다. 문제는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시행사인 보성산업개발(주)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측량을 잘못해 허가 난 아파트 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부족한 부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시행사인 보성산업개발은 일반 주택보다 토지 가격이 저렴한 국·시유지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토지를 매입 추진하면서 특혜시비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부족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시행사가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 확보해야 하는데, 용두동 주민이 사용해야 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에 불만이 크다.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시행사가 매입하려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는 주택가로 평시에도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이 시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는 곳이다. 이 부지는 사업추진 이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구는 이달에 구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주차장 일부를 대기업인 시행사에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입주한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측량 오차 발생으로 현재까지 아파트 토지 부분 준공 승인이 미뤄지고 있으며, 준공 승인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 사업구역으로 포함해야 한다.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측량 착오로 더 지은 면적만큼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와 맞닿은 부지나 주택을 확보해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시행사가 인근 주민들이 매매 토지 가격을 높게 요구한다고 해서, 주택매입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시유지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반대해야 할 구가 지난해 말 녹지공간으로 변경해 녹지로 조성한 후 시행사에 매각을 추진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동대문구는 특혜시비 차단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시행사가 추가 부지확보를 위해 매입을 추진 중인 용두동 7번지 일대의 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불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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