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에 단순히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의견청취안을 작성하도록 각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부실한 의견수렴을 방지하고, 교통 요금 조정 시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병윤 시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존재하며 '교통 요금'은 교통 편의에서도 시민에게 가장 먼저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교통 요금 인식과 견해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