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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 시민 의견 반영이병윤 시의원, 시민 체감 요금 인식·견해 시정 반영
2024년 05월 08일 15시 54분 입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해당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 시에 단순히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의견청취안을 작성하도록 각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부실한 의견수렴을 방지하고, 교통 요금 조정 시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병윤 시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존재하며 '교통 요금'은 교통 편의에서도 시민에게 가장 먼저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절차에서 벗어나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교통 요금 인식과 견해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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