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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 상생 위해 싹 틔운 '푸른씨앗'복잡한 중소기업 사업장 퇴직연금, 올해 2주년 맞아
2024년 02월 14일 23시 21분 입력
'푸른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업명 푸른씨앗)가 올해로 2주년을 맞이하였다. 본격 시행 17개월째인 올해 1월 말 현재까지 사업장 1만 6천 개소, 근로자 8만 3천 명이 가입하고, 적립금도 5천 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푸른씨앗이 거둔 누적 수익률 7.10%를 주목해 볼 만하다. 그동안 국내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상품 운용 무관심, 원리금보장형 쏠림 현상 등으로 1~2%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개별 사업장들이 납입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한데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기금화하여 전문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수익률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근로자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수익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라는 오명을 푸른씨앗이 앞장서서 깨우고 있는 모양새다. 요즘 신조어로 그야말로 '폼' 미친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을 전담 운영하면서 규약 작성·신고 등 기존 퇴직연금의 복잡한 가입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간편한 가입절차, 재정지원과 수수료 면제,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그동안 사업주가 가입을 꺼렸던 경제적, 행정적 부담까지 대폭 줄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푸른씨앗의 본격적인 비상을 위해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책을 내놓았다. 일단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 부담금을 3년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130% 미만(월평균 보수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더 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가입하는 사업주는 향후 4년간 운용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재정지원 대상 확대로 사업주는 연간 최대 804만 원, 3년 누계 최대 2,412만 원(1인당 최대 26만8천 원×사업장별 최대 30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운용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다.(퇴직연금 사업자별 차이가 있으나, 보통 적립금 평잔액 연 0.6% 수준)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원했던 지원금(부담금의 10%)을 올해부터는 근로자 명목으로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가령 사업장이 낼 부담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작년까지는 1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사업주는 90만 원만 내는 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근로자는 110만 원을 적립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관내 지역인 서울 도심지역(중구, 종로구, 동대문구)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푸른씨앗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앞장서 온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양현철 본부장는 "푸른씨앗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비용 절감에 따른 단순한 경영부담 완화 효과는 물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대비가 취약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및 애사심이 더욱 고취"될 것이라며,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안심일터를 제공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푸른씨앗 가입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푸른씨앗 가입을 희망하거나 기존에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기금제도로 바꾸려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에 문의하시거나 푸른씨앗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요청하시면 방문 상담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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