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달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비 대상으로 조회된 5,250건에 대해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추진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충분한 소명 기간을 거친 후 공적 자료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 및 재산 취득 등 변동사항 미신고에 따른 자격 부적정 및 부정수급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급자격 변경 및 중지로 복지재정 누수방지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중증질환, 장애, 저소득 등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기간을 거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및 타보장 연계,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앞복지대상자 소득, 재산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수급자 관리를 충실히 하여 급여 적정성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