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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市 평균보다 낮은 1.31% 상승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조회 가능
2024.05.08 16:06 입력
서울시가 2024년 개별지 86만 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한 가운데 동대문구는 서울시 평균 1.33% 상승보다 낮은 1.31%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했으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영등포(1.54%) ▲송파구(1.42%)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 7,540만 원(2023년 ㎡당 1억 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3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land.seoul.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공시지가의 균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발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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