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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비 지원
최대 1천만 원, 임시 공간 마련해 운영 공동주택 대상
2024.04.23 17:13 입력
▲분리배출 전용시설 예시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5월 17일까지 구 청소행정과(☎02-2127-4733) 또는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90)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구청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등이다.
아울러 구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리하고 체계적인 재활용품 배출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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