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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최대 3년·연도별 300만 원까지
2024.04.16 17:22 입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구는 암의 조기발견과 효과적 치료를 위해 국가암검진사업과 더불어 저소득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세 미만(올해 기준, 2006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환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 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최대 3,000만 원)이며, 연도별 자격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성인 암환자'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최대 3년간, 연도별 최대 30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도(2023년) 영수증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고, 당장 의료비 납부가 힘든 경우 보건소가 의료비를 대납하는 지급보증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암 치료와 관련해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관련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행정과(☎02-2127-5139, 54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꼭 암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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